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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집서 처음 본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전주=연합뉴스)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술집에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다"며 "게다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술집 주인에게 '수사기관에 내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 술집 주인이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으며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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