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주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하고, 향후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병합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3건 재판이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판 속도를 고려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주 4회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기존 조 청장 등의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로 변경해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피고인 3명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한 주에 3회씩 내란 재판을 열고 있고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신청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을 하면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법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재판 중계를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