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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현대판 장발장'" 무죄 촉구(종합)

"노조 활동 위축시키려는 의도 의심"…檢, 시민위원회 개최하기로



(전주=연합뉴스)  민주노총이 피해금 1천50원으로 법정에 선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을 '현대판 장발장'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업체 노동자 A씨가 휴게실 냉장고에서 1천50원어치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이 됐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으나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A씨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고 나서 물류회사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으나 고발인인 물류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면서 합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고발인은 이후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도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해당 업체의 양해를 받고 십년이 넘게 탕비실의 간식을 드문드문 이용해왔다"며 "동료들도 이러한 관행을 설명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일반 절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께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았다.

그는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전주지검은 내달 30일 항소심 2차 공판기일 전에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향후 공판 절차에서의 검찰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회에는 학계나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다"며 "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귀담아듣고 검찰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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