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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캄보디아는 '노다지' 유혹…몽둥이질에 장기매매 위협도

SNS 통해 접근…휴대폰·신분증 빼앗고 출국 망설이면 협박
부산고법,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으로 2명에게 실형 선고



(울산=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감금·고문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끌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달 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유인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

피해자인 20대 초반 C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홍보 글을 봤다.

호기심이 든 C씨가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했더니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 왔다.

이 말을 믿은 C씨는 약속 장소인 인천의 한 역 앞으로 밤 12시쯤 나갔고, A씨 등 일당 2명을 만나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자 A씨 일당의 태도가 돌변했다.

C씨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후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팔 등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기 시작한 것이다. 삼단봉으로 C씨를 폭행하고,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주먹, 손바닥, 발 등으로 복부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어 18시간가량 C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저녁이 되자 "캄보디아로 출국시키겠다"며 C씨를 차량에 태워 보이스피싱 인력 브로커(알선책)가 있는 울산으로 이동했다.

겁에 질린 C씨는 차 안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또다시 협박과 폭행이었다.

A씨 일당은 울산에서 브로커를 만나 C씨를 넘기고 C씨가 캄보디아에서 일하며 받게 될 월급 250만∼500만원가량을 자신들이 대신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이 제보를 통해 경찰에 알려지면서 A씨 일당은 검거됐고, C씨는 출국 직전 풀려날 수 있었다.



실제 캄보디아까지 넘겨진 사례도 있다.

또 다른 피해자 D(19)군은 SNS를 통해 A씨 일당을 알게 됐다. A씨 일당은 D군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자연스럽게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취직시켜주겠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으면 핸드폰 미납요금과 대출 빚, 월세를 모두 처리해 주겠다"고 꼬드겨 만나게 됐다.

D군은 막상 A씨 일당과 마주하자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걱정돼 망설였지만, A씨 일당은 "내가 장기 매매도 한다"며 겁을 줬다.

역시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빼앗긴 D군은 결국 캄보디아까지 갔으나, 현지에 있던 한국인 브로커가 향후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D군을 현지 조직에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불법 도박 운영조직이나 속칭 '리딩'투자 사기 조직 등에 넘기고 소개비 등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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