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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부 인공지능위 "법원 AI 개발 위해 관련 법령 정비해야"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사법부 특화 AI 모델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와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장에 건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속가능성'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사법부 AI 개발은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사회 통합과 법치주의 강화를 실현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사법부 AI 개발을 위해서는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사법부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사법부 AI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가명 처리 등을 통해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나아가 성공적인 AI 개발과 지속 가능한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조직의 강화, 예산 등 물적 자원의 확충 및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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