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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사 마친 경찰, 이진숙 불구속 송치할 듯…李측은 고발 예고

'체포 공방' 속 석방 23일 만에 3차 조사, 3시간 만에 종료
경찰 "영장 재신청 계획 없어"…이진숙 측 "직권남용 고발"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그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재확인했다. 오늘 조사가 과연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돼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나,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날 조사는 석방 23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며 "이진숙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이 위원장에게 불필요하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3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도망·증거 인멸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재체포나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일부 보수단체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등포서 밖에서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진숙 힘내라" 등 구호를 연호했으며,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출석 직전 이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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