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에 대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설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11월 5일 중구청의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 제출에 따른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안)에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광고물 벽면 이용간판의 표시면적·설치 가능 층수 등 완화 ▲디지털광고물 옥상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동성로 일대의 첨단 미디어 경관 조성 및 야간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 지정되면, 대구시 역점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며 상업·관광 명소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활력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