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1일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찰 대상자와 비위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비위 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해 권력 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 대상자를 현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과 사법 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음에도 현행법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하며 민간 단체 회장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행법상 비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