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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공포·시행…법원, 후속 조치 착수

중앙지법·고법에 2개 이상씩 설치…구성방식은 판사회의서
'대법 예규' 손질 불가피…尹측·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예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서울고법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 상정될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판사회의에선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사무분담위 안건 등을 토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논의할 판사회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부적으로 법률 내용을 검토 중으로,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안도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2일 예규안을 행정예고해 지난 2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최종 수정 과정에서 대법원 예규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다만, 예규안이 우선 배당을 실시하고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한 것과 달리, 이날 공포된 법률은 그 기준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일각에선 판사회의가 대법 예규 취지를 반영해 무작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법안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어떤 사건이 첫 전담재판부 사건이 될지도 관심을 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2월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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