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원청교섭 구조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 창구의 분리·통합과 관련된 결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민주노총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이중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설정해 교섭 성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며 "복잡한 교섭구조와 절차를 설계한 것은 원청사용자의 교섭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산하 1천365개 사업장의 노조 대표자들이 서명한 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물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노동부가 이것을 훼손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법 제정,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작업중지권 입법 등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