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13.4℃
  • 박무서울 7.9℃
  • 연무대전 11.7℃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5.4℃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3.6℃
  • 구름많음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7.0℃
  • 구름많음보은 9.3℃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7.1℃
  • 구름조금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법원 구속적부심사 출석(종합)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 목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