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들에게 징역 20∼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팀장급 조직원 A(30)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960만원, 900만원의 추징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본진에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인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A씨에 대해 "가담 기간이 매우 길고 로맨스스캠팀 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에서 범행을 축소하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범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봤다"라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가족과의 만남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염치없지만 작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도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다. 법정에 누나와 매형이 와 계시는데 다시는 불법 근처에도 가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 등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태국 룽거컴퍼니'에 2024년 12월∼지난해 6월 가담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했으며 A씨의 경우 피해자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5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은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