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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與사법악법 강행시 국회 정상운영 불가"…전면필버 시사

의총서 "우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발언 유감…동의 못 한다"

 
(서울=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2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들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이후 5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며 "꼭 막아야 하기에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악법 강행 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 운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간첩죄 개정안을 '법왜곡죄'와 엮어 오히려 (입법을) 방해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라며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면 법왜곡죄 (통과를)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간첩죄 개정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일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개헌을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개헌은) 국회와 국민투표 절차 자체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헌법을 가볍게 여기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서 환율은 치솟고, 국민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작동 못 하는 부동산 대책만 내놔서 서울에서 집 없는 서민 청년은 '서울 추방령'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개헌이 무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가운데 70여명과 김민수·조광한·양향자 등 원외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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