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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저출생 극복 앞장


【국제일보】   정읍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정읍시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여성에게는 본인 출산급여 90만원, 남성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급여(여성)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하며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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