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회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전날 기각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별도로 기소된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인간적인 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도주를 도운 기간이 3박 4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도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이 전 부회장이 도망갈 거라 생각하고 도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밀항 시도를 하다 붙잡힌 전력이 있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진술 회유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특검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