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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놓고 현장 혼선…거래 불허 사례도

임대차 재계약한 다주택자, 구청서 "'최초 계약' 아니어서 허가 불가" 답 들어
국토부 "추가 계약갱신 말라는 뜻…일선에 공문 보내 의미 명확히 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일몰인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져 거래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탓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12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보완책에서 이를 반영한 방안을 내놨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해당 주택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거주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다주택자는 실거주하지 않고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주택 매매와 관련한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임대차 재계약을 한 다주택자 주택은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는 지난해 성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기 전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해 내년 6월 임대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에 포함되면서 A씨는 주택 매매가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보완책을 보고 무주택 매수자를 어렵게 구해 계약을 추진 중이었으나 관할 자치구는 "세입자가 2021년부터 살고 있어 '최초 계약'이 아니어서 허가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3개 자치구에 문의했으나 "국토부 지침에 '최초 계약'이라고 돼 있다"며 허가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앞서 국토부의 지난달 보완책 보도자료를 보면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3일 연합뉴스에 "세입자를 오래 살게 해주어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게 하는 정책을 설마 정부가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을 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에 집을 팔고자 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도 "국토부가 각 구청에 하달한 지침에는 재계약, 계약갱신권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예컨대 올 2월11일 신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2028년 2월11일까지 실거주가 유예되지만 2024년 신규 계약, 2026년 재계약한 물건은 실거주 유예가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일선 자치구에서 지침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계약이 아니더라도 실거주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을 또다시 갱신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계약이 재계약이라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을 향후 갱신하는 것까지 허용하면 일시적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기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임대차 계약이 최초 계약인지를 따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치구 등 일선 허가관청에 공문을 보내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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