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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교 금품수수' 1심 실형 김건희 항소심, 내달 28일 선고

특검, 건진법사 1심 판결문 등 제출…金 피고인 신문도 요청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시작된 시기와 특검이 판단하는 공소시효 기준일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을 보면 (김 여사가) 정자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인데, 어떤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지 특정돼 있지 않다"며 "관련 법령도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첫 공판에서 항소 이유와 함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례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은 이달 25일, 다음 공판은 4월 8일로 하겠다"며 "선고기일은 4월 28일로 예정돼 있으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공판을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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