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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계엄 금방 해제된다 얘기"…법정서 '메시지 계엄' 주장 반복

'체포방해' 재판서 직접 김용현 증인신문…金 "그렇습니다" 동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당시 야당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법정에서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장관님하고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온 얘기에 대해 말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또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의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고 재차 물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 군을 동원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삭감 등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맞닿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면 회의 시작 전 100% (안건)이 알려지고, 국민이 동요해 주요 도심지에 사람이 몰리면 상당한 병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며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이 만명은 투입해야 하지 않았겠나.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역시 그간 여러 차례 해온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계엄군이) 만 명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등 답변으로 동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3일과 15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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