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오후 열렸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기에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보수정당의 실패를 막으려면 자의적인 공천, 정적을 제거하는 공천을 끝내는 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재판부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