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21일부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구조금을 20%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이고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을 둔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은 기존 6천792만원에서 20% 증가한 8천151만원이 된다. 구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신 국가의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범죄 피해로 인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이 지급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연령,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 19일 오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서울 도심에 모인 양 진영 간에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엇갈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참가자 5천여명(이하 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파면이 답이다. 내란을 끝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진다면 분노한 국민이 곧 '헌재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도 열린송현녹지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300여명이 참석했다. 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오전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한 끼 단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연합뉴스) 빈혈을 겪는 성인의 골수섬유증 치료에 쓰이는 옴짜라정(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9일 올해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국소 치료에 쓰이는 사이넥스의 레다가겔(클로르메틴 염산염)의 급여 기준도 설정했다.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식도암 치료에 쓰이는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 염산염)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심평원은 중증 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법정에 선 사기 가해자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죄 피해자이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혐의가 명백함에도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씨 변호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피고인 처지를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정신 건강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머무르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이 유신 시절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 결과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했을 장소에서 그런 행
(서울=연합뉴스)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억9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태영(70)씨에게 2억9천146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등의 말을 나누며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었다. 교사에서 해직된 이씨는 옥살이 후 학원 강사를 했지만, 공안들의 방해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
(서울=연합뉴스) 쌀쌀한 날씨에 눈까지 내린 18일에도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들은 오후 7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일부터 열흘 연속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3천명의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의 열린송현녹지광장 앞 집회도 이어졌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00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 4일부터 15일 연속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과 대국본 등은 각각 서십자각터와 안국역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계속 중이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정문 인근을 떠나지 않고 태극기와 성조기, 경광봉 등을 흔들며 "탄핵 각하"를 외쳤다.
【국제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여 새 활용품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우생순(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사업이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 우생순 사업은 2023년 대비 2배 증가(648→1,264척)한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생수병 수거율도 73% 증가(6.8→11.7톤)하는 등 ’21년 사업 첫 시행 이후 폐플라스틱 생수병 약 21톤(45만개)이 새 활용품으로 재탄생했다. 해양경찰청은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해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 해양환경공단, 중부발전, 제주도개발공사의 협력을 통해 수거 장소 환경 개선과 수매비 지급 등의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어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해양환경 보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어민들이 우생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생순 사업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례에 따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국외호송 강제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퇴거는 한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을 어긴 외국인을 강제로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법무부는 그간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이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해 보호가 장기화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출국을 거부해온 불법 체류 외국인 A씨를 강제퇴거 시켰다. 해당 국가 대사관과의 지속적 업무 연락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담당 공무원이 A씨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