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고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한 배경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판단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도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이유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날 당직판사로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전날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비슷한 사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요구한 경우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완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청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중앙지법은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1.25. / 연합뉴스
(전국종합=연합뉴스) 엿새간의 설 연휴 첫날인 25일 전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강원 원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교통사고와 산불을 비롯한 화재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 외국인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 끼여 사망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강원 원주시 귀래면 한 석재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다.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졸음이나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에서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화단을 넘어 공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오후 3시 49분께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문 인근에서 A씨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4명이 다쳐 병원에
(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