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주무관은 민원인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보고했다. 이에 민원인 위법행위는 기관 차원의 고발과 익명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A주무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0년에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고,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은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더는 갈 곳이 없다며 휴진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에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해 표식해 직원들이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5월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월별 발생 건수는 5월에 가장 많은 1만 1297건(10.4%)이었는데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과 7월, 10월 순으로 이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이었다. 이에 어린이 교통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000여 명 모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전화상담실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뒤 제작까지 70여 일이 걸리고 신청 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한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2개월 동안 보훈가족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진 신청은 이달 1일부터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중 만 20세 이상이 해당된다. 검사는 기초항목부터 간·당뇨·신장기능 검사 등 최대 67개 항목이다. 올해 무료 건강검진은 1만여 명이 대상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한 뒤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로 예약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다양한 방식의 민·관 협력을 통해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 또한 제4급 감염병 수준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동안 의무였으나 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4년여 만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나아가기까지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해 대처해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동안 방역당국은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언론보도로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2020
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녹조 발생 때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서는 바이오가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