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총 5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도의 독립적 운영 기반 구축, 산림보호활동 지원 가능, 산불 원인 제공자 처벌 강화, 고위험 지역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김길수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과 관련해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음 마련된 점을 의미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번 의결을 계기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신뢰성 강화, 산림재난 대응역량 개선, 임도 제도 운영 기반 구축이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조치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산림의 생산, 보전, 복지, 재난 대응 기능을 아우르는 산림정책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밝혔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