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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3 지선서 광역비례 27~29명 증원…광역 중대선거구 일부 도입(종합)

기초 중대선거구 기존 11→27곳 확대…원외인사 지역사무소 운용 허용
민주·국힘, 정치개혁법안 전격 합의…진보4당 "기득권 수호 야합" 비판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하면서다.

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 이번 지선에서 총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선거구에서도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지선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완료됐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일(선거 6개월 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가 시한이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합의에 이어 정개특위 소위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한 뒤 특위 및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이날 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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