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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녹색물류기업 인증되면 보조금 받는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

앞으로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시 벌칙이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하향조정 된다.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27)되었다.

개정안은 물류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녹색물류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고,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녹색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 물류보안시책의 수립, 물류보안장비산업 등 물류보안 관련 산업의 지원 및 물류보안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외, 현재 부처별로 구축되어 중복우려가 있는 단위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물류관련 기계·장비 조작, 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 물류기능인력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 물류기능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는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다한 문제가 있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벌칙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녹색물류 전환을 유도하여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체계적인 물류보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선진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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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막막했던 사업계획서, 이웃과 함께 쓰니 술술~ 【국제일보】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마을센터)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안산시마을만들기 주민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 사업을 처음 접하는 주민들의 막막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초 예상했던 신청 인원보다 2배가 넘는 주민들이 참석하여 문전성시를 이뤘다. 준비된 좌석이 모자라 회의실 뒤편에 서서 강의를 듣는 주민들이 속출할 정도로 2026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안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성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꿀팁’과 구체적인 작성 요령이 전달되었다. 사전에 초안을 작성해 온 단체들은 마을센터 직원들이 공모컨설팅을 진행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소개 받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모에 처음 지원하는 초지동의 한 주민은 “처음 참여하는 공모사업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다양한 사례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큰 공부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필구 마을센터 총장은 “공모사업은 단순히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