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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경북도의회, '2018년 日방위백서' 반복된 독도왜곡 강력 규탄

영토주권을 왜곡하는 일본의 거듭된 독도침탈 즉각 철회 촉구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28일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2018년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경북도의회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과 억지 주장을 올해로 14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한, “일본은 반복된 역사 왜곡과 터무니없는 영토 침탈을 자행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끊임없이 추락할 뿐이라며, 일본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르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경식 의장은 “독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어떠한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며,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독도 침략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하기 위해 오는 제303회 임시회를 9월 4일 독도에서 개최한다.


한편, 이번에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으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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