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집합교육 중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의거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 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허가자(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와 등록자(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연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 관련 종사자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교육(www.farmedu.kr)을 진행하되, 고령 축산농가의 온라인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고려해 교육 운영기관에서 서면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고 서면 교육도 새롭게 추진한다"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보수교육 수료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사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