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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소원,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겨…'쯔양 공갈' 구제역도 청구(종합)

12일 시행 후 누적 116건 접수…헌재 지정재판부서 적법성 검토


(서울=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도 예고한 대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이다.

전자헌법재판센터상 이날(오후 6시 기준)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은 9건으로, 여드레간 누적 116건이 접수됐다.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구제역 측도 이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구제역의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를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며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들어 재판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66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서는 사건이 쌓일 수 있다.

헌재는 시행 첫 일주일 접수 추세를 고려할 때 연간 5천∼7천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초 제도 시행 전엔 상고 건수 대비 25∼30%의 불복률을 적용해 연 1만∼1만5천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상당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전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기준과 비율이 향후 재판소원 제도 안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 초·중순께는 이에 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도 진행한다.

헌재는 재판소원 남소(소송 남용)를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달 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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