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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울산 남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매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5억 원이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천만 원 이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 원 이내 ▲HACCP 적용업소는 2억 원 이내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신용·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남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남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 서식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분야별 정보 ▲보건/건강 ▲위생정보 ▲식품진흥기금융자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해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위생과(☎052-226-5722)로 문의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접객업소 등 4개 소에 2억5천만 원을 융자 지원했고 올해도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식품 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울산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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