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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동절기 공사 중지 조기 해제로 지역경제 살리기 박차

 

제천시는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내린 시 발주 사업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오는 8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리적인 특성상 일반적으로 3월경 공사 중지 해제 명령을 시행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30일 이상 앞당겨 해제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장기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난해 막대한 수해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농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최대한 빨리 되살려주고자 이상천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추진됐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동절기 줄어들었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공정상 날씨에 영향을 받아 공사 중지 해제가 어려운 현장은 사업장별 별도 공사 중지 해제를 통해 부실 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사업 유발효과가 높은 건설공사를 조기에 착수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자 조기 공사 중지 해제를 추진했다"며 "시민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의 2021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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