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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수영구, 광안리 해변 주변 불법 공유숙박 영업 집중 단속

 

부산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하계 휴가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광안리 해변 주변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미신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영구는 광안리 해변 주변 신축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받는 불법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어,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이 의심되거나 신고 접수된 업소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앞서 수영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단속을 시행한 결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총 109곳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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