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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4년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제천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제천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시책반영 ▲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등이다.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등을 부여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소송 지원 등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범운영 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 추진을 상시 독려하고 성과에 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보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하고자 기획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적극행정은 제가 추진해 온 행정개혁의 핵심이다"라며, "금번 적극행정 추진계획이 직장 내 적극행정을 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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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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