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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2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신규 도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9개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국방부는 14일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안)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과 운영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해 지역 인재 추천 채용과 수습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다.

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달 중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하며, 내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2026년부터 각 군과 국직부대 등에 수습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홍보해 내년부터 신규 도입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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