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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국제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 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되며, 향후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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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백령면, 생명 존중 안심마을 단체 서약식 【국제일보】 옹진군(군수 문경복)는 19일, 백령면에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단체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로 모든 국민이 효과적인 자살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서약식에는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된 백령면에 5개 영역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14개 기관의 대표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옹진군보건소 및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지원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게 된다. 옹진군은 전년도에 영흥면을 시작으로 올해 대청면과 백령면을 추가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4개면을 순차적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솔지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혜련 옹진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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