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6℃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경제

17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다.

◆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

더보기
유정복 인천시장, 계양구 연두방문…시·구 상생 발전 위한 협력 강화 【국제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3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계양구를 방문해 구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2026년 연두방문'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일정은 계양구 주요 업무보고, 구의회 및 기자실 방문, 주민과 함께하는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계양구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집중 논의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효성2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매매계약 특약사항 유예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 민간처리에 따른 지원 현실화 등을 다뤘다. 시와 구는 각 사업의 추진 여건을 공유하고,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유정복 시장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시와 구가 협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기자실을 방문해 지역 언론인들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이후 구청 대강당으로 이동해 주민 450여 명이 참석한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 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시정 정책의 비전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