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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최대 3억 원으로 상향…국가책임 대폭 강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간이조정 대상 소액사건 범위도 확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는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2478, FAX 044-202-3926) 또는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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