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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심 집회 경찰폭행·차로점거 불법행위…민주노총 4명 구속영장(종합)

11명 체포 이어 위원장 등 집행부 내사로 조사 확대…공무방해·집시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조직적인 사전 기획성 위법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1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언론에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증거관계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대규모 집회에서 조직적인 사전 기획에 의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집행부를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가 연행된 각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며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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