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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선거법 개정안 발의

분당해도 반환 의무 계승…형 확정 전에도 재산 압류 가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인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주 의원은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에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은희 의원도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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