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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고흥군, 전남 최초 공익직불금 342억 원 지급…1만 6천여 농가 혜택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1만 6천 농가, 1만 2천 헥타르(ha)를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342억 원을 지난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 9,075 농가에 118억 원, 면적직불금 대상 7,319 농가에 224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42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다만, 세외수입 체납, 오류 계좌, 농지 전용 필지 신청 등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는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한 후,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0.5헥타르(ha) 이하 소농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가 모든 구성원 소득 등을 검증해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 농가 단위로 정액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과 비진흥 구간별로 면적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헥타르(ha)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기상 이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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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대비 선제적 대응 박차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0일 군청 흥양홀에서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부서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흥군에 유리한 특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법령 및 행정 상황을 분석하고, 총 25여 개 부서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 방안(행정통합교부세 및 지원금 신설)을 활용한 고흥 우주선 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핵심 현안 추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통한 우주항공 중심지 선점 ▲스마트농업 및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농수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남해안 해양레저 벨트 허브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진 고흥군 부군수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고흥군 발전의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주항공이라는 전략사업과 더불어 해상풍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