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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합천군,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나)등급 수상

 

합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나)등급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게 됐다.

 

31일 합천군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에 대한 종합 평가로 진행됐다.

 

합천군은 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료 등의 일부 공공요금을 동결함은 물론, 합천-거창간 농어촌버스 광역환승할인제도를 도내 군 단위 최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전국적 이슈인 물가상승 문제에 대응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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