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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곡성군,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액 한시적 상향 조정

 

전남 곡성군은 지난 5일 1월 한 달간 지역 상품권(심청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에 구입할 수 있었던 한도액은 지류 상품권 2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을 합친 70만 원이었지만, 1월 한 달간은 지류 상품권 3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70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의 지역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을 통한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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