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문화

축구협회장 선거 직전에 중단…법원,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인용(종합2보)

8일 예정된 선거 제동…"공정 현저히 침해해 중대한 절차적 위법"


(서울=연합뉴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후보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회장 선거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상 기호순)이 출마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던 선거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 안 된 점,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데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가처분 신청 이유였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법원은 부연했다.

법원은 세 명이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허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는 규정(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에 따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고자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나이 제한으로 출마 자격이 없어지면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더보기
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