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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진법사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종합)

구속 재시도했지만 법원 "법리상 다툼 여지"
구치소서 나온 전씨, 차량 4대 대기시켜 놨다가 취재진 따돌려


(서울=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이 기각된 지 약 40분 뒤인 오후 9시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난 전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빠르게 구치소를 벗어났다.

전씨 측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차량 4대를 구치소 인근에 준비시키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고, 받은 돈을 윤 의원 측에 전달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다만,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현 정부 시기 제기된 전씨의 정치권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됐으나 신병 확보에 연거푸 실패하며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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