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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함양군,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실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온는 20일부터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배송료를 거리 제한 없이 편도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왕복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된 금액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하고자 하는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3일 전까지 이용 신청과 배송 의뢰를 하면 원하는 읍·면 마을회관까지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현재 배송이 가능한 농기계는 자주식 소형 농업기계 19종 137대로, 농작업에 필수적인 장비들이 포함돼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배송서비스가 농기계 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주행 안전사고와 상·하차 과정의 위험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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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