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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서 요양' 노인 하루 2시간 돌봄공백…가족 42% "부담 심각"

재가요양노인 19% '주돌봄' 제공자 없어…돌봄제공자 34% 우울증 의심


(서울=연합뉴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집에서 요양할 경우 하루 2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등 보호자의 절반 가까이는 심각한 부담을 호소했고 3명 중 1명은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2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기반 조사 자료로 살펴본 돌봄 필요 노인의 건강 및 돌봄 특성과 향후 과제'(조윤민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5천45명과 이들의 주돌봄제공자 4천92명을 설문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 간호,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시설 급여 수급자는 요양시설에서, 재가 급여 수급자는 가정에서 각각 서비스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81.5%는 가까이 지내며 신체 수발을 해주는 주돌봄제공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주돌봄제공자가 없었다.

재가 요양 노인은 하루 중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9시간의 돌봄이 필요했지만,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시간은 2.9시간에 그쳤다. 돌봄 필요 시간의 약 40% 상당인 2시간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노인의 하루 중 수면, 식사, 화장실 사용 등 개인 유지 활동에 12.4시간이 소요됐고, 이어 TV 시청 등 문화·여가 활동이 8.4시간이었다.

이 중 TV 시청이 5.8시간에 달해 노인이 수행하는 단일 활동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주돌봄제공자 4천92명은 남성이 41.7%(1천708명), 여성이 58.3%(2천384명)였다. 연령대는 55∼64세가 30.3%(1천241명), 75세 이상 1천155명(28.2%), 65∼74세 922명(22.5%) 순으로 많았다.


돌봄 필요 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가 35.7%인 1천4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며느리 32.9%(1천347명), 딸·사위 27.0%(1천105명) 순이었다.

주돌봄제공자의 42.1%는 중도 이상의 심각한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돌봄 필요 노인과 돌봄 시간 및 내용을 조율하는 데 갈등을 겪는다는 응답도 25.8%였다.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도 33.7%로 높은 편이었고, 자살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는 2.4%였다.

조윤민 부연구위원은 "재가 노인의 돌봄공백 발생과 주돌봄자의 높은 부양 부담은 (집이 아닌)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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