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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개매수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챙긴 상장사·로펌직원 검찰고발


(서울=연합뉴스) 공개매수를 앞두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 차익을 실현한 상장사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 직원 B씨는 2023년 4분기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되므로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공개매수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C사의 소속 직원 3명은 2021년부터 2023년 중 법무법인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3개사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파악하고 본인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함으로써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이중 2명은 법무법인 C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공개매수자 또는 자문회사 구성원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 자문사 구성원이 사회와 고객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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