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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대행, 내란특검법에 다시 거부권…"尹기소돼 도입 필요성 판단 어렵다"(종합)

"여전히 위헌 요소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7번째 거부권 행사
"北 도발에 군사 대비 태세 위축되고, 軍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칫 정상적인 군사 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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