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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대왕고래 성공시 포항에 납세"


(포항=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저 광물자원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납세지를 채취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하고 '대왕고래'로 이름 붙여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가 성공하면 포항시는 추가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포항시와 어업인들은 해저광물자원 탐사와 채취에 따른 어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어업 보상과 환경 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재 의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꿈을 위해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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