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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늘이 아버지, 정치권에 '하늘이법' 제정 호소…"악플러 고소"(종합)

"여야 대표들 빈소 와서 얘기 들어 달라"…정신질환 교사 치료 법제화 강조


(대전=연합뉴스) 40대 여교사에게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12일 오전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보고 계신다면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와 주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는 분들이 하늘이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생전에 하늘이가 아이돌그룹인 아이브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하늘이가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 하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었다"며 "하늘이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늘이 보러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일부 기사 등에 달린 하늘이에 대한 악성 댓글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하늘이가) 뭐가 잘못이 있냐. 아파서 소리도 못 지른 채 선생님을 따라가서 죽었다"며 "앞으로 모든 악성댓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질병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하늘이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날 오후 교육부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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