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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산청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0억 원 규모

 

산청군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추진한다.

 

예산규모는 약 10억원으로 5등급 220대, 4등급 150대, 건설기계 30대, 총 400을 지원한다.

 

차종 및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3.5t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자동차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경유를 연료로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도 신청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및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산청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산청군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며 "올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대기질의 개선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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